2026년 압류방지통장 완전정리: 개설 조건·한도·신청방법·체크카드·은행별 비교·FAQ

2026년부터는 전 국민이 월 250만 원까지 압류가 안 되는 ‘생계비 계좌(압류방지통장)’를 1개씩 만들 수 있는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기존 복지수급자 전용 통장과 더해, 채권 압류가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사실상 필수 계좌가 됩니다.

2026년 전 국민 월 250만원 압류방지통장(생계비 계좌) 개설 조건, 한도, 신청방법, 체크카드 활용, 은행별 차이,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2026년 압류방지통장(생계비 계좌)

  • 이름·성격

    • 통상 압류방지통장, 압류금지통장, 생계비 계좌 등으로 부르며,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을 법으로 보호하는 전용 계좌입니다.

  • 제도 시작·대상

    • 시행 시기: 2026년 2월 1일 도입, 실제 은행 창구 개설은 2월 2일부터 가능.

    • 대상: 전 국민 누구나 1인 1계좌 개설 가능(기존 복지수급자 전용 ‘행복지킴이통장’ 등과는 별도).


2. 압류방지통장 개설 조건

  • 자격 요건

    • 만 19세 이상 성인(은행별 내부 기준 차이 가능), 국내 거주자라면 별도의 소득·채무 조건 없이 개설 가능.

    • 다만 기존 복지전용 압류방지통장은 여전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기초연금 수급자, 각종 복지급여 수급자 등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도가 구분됩니다.

  • 1인 1계좌 원칙

    • 전 금융권(시중·지방·인터넷은행, 우체국·저축은행 포함)을 통틀어 1명당 1계좌만 등록 가능하며, 은행 전산으로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 준비 서류

    • 전 국민형 생계비 계좌: 신분증만 지참하면 가능(별도 채무·소득 증빙 불필요).

    • 복지형 압류방지통장: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급여 안내문(지자체·공단 발급) 등이 필요.


3. 한도·보호 범위

  • 월 보호 한도

    • 2026년부터 월 누적 입금액 기준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입니다(기존 180만~185만 원 수준에서 상향).

    • 통장에 250만 원을 넘겨 입금하면, 초과분은 자동으로 일반 예비 계좌로 이체되어 압류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잔액 vs 입금 기준

    • 기준은 “잔액”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이 계좌로 들어온 누적 입금액” 250만 원까지 보호하는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 다른 계좌와의 관계

    • 법리상 전체 자산 중 최저생계비(250만 원)는 보호 대상이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압류방지통장 안에 250만 원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4. 압류방지통장 신청·개설 방법

1단계. 개설 은행 선택·방문

  • 이용 가능 금융기관

    •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우체국, 신협·새마을금고, 일부 인터넷은행까지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예정입니다.

  • 선택 팁

    • 평소 급여가 들어오는 은행, 집·직장 근처 지점, 모바일 앱 사용이 편한 은행을 우선 고려하면 이후 관리가 편합니다.

2단계. 창구에서 ‘생계비 계좌/압류방지 통장’ 개설 요청

  • 말 그대로 “월 250만 원 압류방지 생계비 계좌 만들러 왔어요”라고 요청하면 담당 직원이 전용 상품으로 안내합니다.

  • 신규로 별도 계좌를 만드는 것을 권장(기존 월급 통장 전환 시, 자동이체·카드 결제와 섞여 혼선 발생 가능).

3단계. 1인 1계좌 확인·통장·체크카드 수령

  • 은행이 타행 포함 압류방지 계좌 중복 여부를 조회한 뒤 개설 승인.

  • 필요한 경우 즉시 통장·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 앱에서도 계좌 조회·이체가 가능합니다.

4단계. 급여·연금·복지급여 입금 계좌 변경

  • 통장만 만들고 입금 계좌를 안 바꾸면 보호를 못 받습니다.

    • 직장: 급여 담당자에게 생계비 계좌로 급여 입금 계좌 변경 요청.

    • 연금·복지급여: 국민연금, 공단, 지자체 등에 전화 또는 방문·온라인으로 수급 계좌 변경 신청.


5. 체크카드 발급·사용 팁

  •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여부

    • 대부분 은행에서 압류방지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ATM 출금·일반 가맹점 결제에 사용합니다.

  • 신용카드 결제 계좌로는 비추천

    • 자동출금 통제가 있을 수 있어, 신용카드 결제 계좌로 지정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실무 조언이 많습니다.

    • 생활비 결제·현금 인출 위주라면 체크카드 사용이 가장 무난합니다.

  • 자동이체 관리

    • 전기·가스·통신비 등 자동이체를 모두 생계비 계좌로 몰아두면, 한도(250만 원)를 넘는 달에 잔액이 예비 계좌로 빠져나가며 압류 위험이 생길 수 있어, 공과금 일부는 일반 계좌로 분산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6. 은행별 특징 간단 비교

구분주요 취급 은행(예시)대상·특징장점유의점
전 국민형 생계비 계좌 (2026년 신규)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지방은행, 우체국, 저축은행 등 대부분 금융기관전 국민 1인 1계좌, 월 250만 원 누적 입금까지 압류 금지신분증만으로 개설, 채무·소득 상관 없이 생계비 보호한도 초과분은 자동 예비 계좌로 이동, 압류 가능성
복지수급자형 압류방지통장 (행복지킴이통장 등)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우체국, 신협·새마을금고 등기초생활수급자, 장애·기초연금 수급자 등 복지수급자 한정복지급여 전액 압류 방지, 수수료 면제·우대금리 등 부가 혜택복지급여 이외 입금 제한, 수급 자격 상실 시 유지 제한 가능

(은행별 상품명·수수료 혜택은 지점·시기마다 다를 수 있어, 실제 개설 전 각 은행 홈페이지·콜센터로 확인 필요)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채무가 없어도 압류방지통장을 만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압류 위험이 없더라도 전 국민 누구나 1계좌까지 개설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Q2. 이미 복지용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등)이 있는데, 전 국민형도 추가로 만들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복지형 압류방지통장과 전 국민형 생계비 계좌는 제도상 별개로, 복지수급자는 기존 계좌를 유지하면서 생계비 계좌를 1개 더 개설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실제 중복 여부는 시행 후 은행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월급 300만 원이 들어오면 250만 원만 보호되고 50만 원은 바로 압류되나요?
제도 설계 상 25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자동으로 예비 계좌로 이동해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 위험이 있는 분은 월급 일부를 다른 계좌로 나누어 받는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Q4. 다른 일반 계좌에 있는 돈도 250만 원까지 같이 보호되나요?
법상 전체 재산 중 일정 금액은 최저생계비로 보호되지만, 실무에서는 압류방지통장 안에 250만 원을 모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이 조언합니다.

Q5. 압류방지통장을 만들면 기존에 이미 압류된 통장·채무도 자동으로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새로 들어오는 돈(월 250만 원까지)을 앞으로 보호하는 기능일 뿐, 과거 압류나 채무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존 압류 해제는 여전히 법원 신청·협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6. 체크카드를 잃어버리면 압류까지 풀리는 건가요?
아니요. 체크카드는 단순 결제 수단일 뿐, 계좌의 압류방지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분실 시에는 일반 체크카드처럼 분실 신고·재발급만 하면 됩니다.

Q7. 인터넷·모바일로도 개설할 수 있나요?
초기에는 대부분 영업점 방문 개설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에는 일부 은행에서 모바일·비대면 개설을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1인 1계좌 확인과 신분 확인이 중요해, 최소 한 번은 창구 방문을 요구하는 은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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