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정년퇴직·일용직·자진퇴사까지 한 번에 정리한 신청방법·1·2차 온라인 실업인정 가이드

2026년 실업급여는 1·2차 실업인정을 기준으로 온라인·방문이 섞여 진행되고, 정년퇴직·일용직·자진퇴사 등 이직 사유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와 서류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①수급 기본조건 ②1·2차 실업인정 구조 ③이직 사유별 신청방법 ④실업급여 계산 ⑤자주 묻는 질문 순으로 정리합니다.


1. 2026 실업급여 기본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가입.

  • 이직 사유

    • 권고사직·계약만료·정년, 회사 폐업 등 비자발적 실직이어야 하며, 자진퇴사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때만 인정됩니다.

  • 구직 의사·능력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하며,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수급을 마쳐야 합니다.


2. 1·2차 실업인정 및 온라인 신청

  • 1차 실업인정 흐름

    • 고용24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 수강 → 고용센터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설명회 → 1차 실업인정일에 교육·실업인정 신청.

  • 2차 이후 실업인정

    • 통상 4주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고, 2차부터는 일반 수급자는 온라인(인터넷 실업인정)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터넷 실업인정(온라인)

    • 고용24 접속 → ‘인터넷 실업인정’ 메뉴에서 회차 선택 후 구직활동 내용·취업상황 입력 → 당일 00~17시 사이 전송.

    • 반복수급자·장기수급자는 일부 차수 방문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이직 사유별 신청방법·서류

🔹 정년퇴직

  • 수급 가능 여부

    • 정년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준비 서류

    • 이직확인서(사업주 전송), 신분증, 필요 시 근로계약서·퇴직통지서 등.

🔹 일용직·단기 근로자

  • 조건

    • 일용직도 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을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

  • 서류·신청

    • 사업주가 일용근로 이직확인서를 전송, 본인은 고용24 구직등록 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절차로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  자진퇴사(자발적 이직)
  • 원칙

    • 단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불가지만, 고용노동부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예시 사유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일방적인 근로조건 악화,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건강 악화, 육아·가족돌봄 곤란, 정년 도래 등.

  • 입증 서류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체불 확인서, 진단서, 진술서 등 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4. 실업급여 계산 방법

  • 기본 공식

    • 구직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1일 지급액에는 상·하한이 있어, 고용보험 기준 하한(최저임금의 일정 비율) 이상, 상한(1일 66,000원 기준 등 연도별 공지) 이하로 제한됩니다.

  • 모의계산 방법

    • 고용보험 모바일웹 또는 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 메뉴에서 이직일, 가입기간, 최근 3개월 급여를 입력해 예상 수급액·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 실제 심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 Q.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A. 원칙적으로는 불가지만, 임금체불·근로조건 악화·건강 악화 등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A. 퇴사 다음날부터 신청할 수 있고, 퇴사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수급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 Q. 전화나 인터넷만으로 수급자격 신청이 되나요?

    • A. 구직등록·온라인교육은 인터넷으로 가능하지만, 수급자격인정신청서는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본인이 방문해 제출해야 합니다.

  • Q. 더 궁금하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을 통해 개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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