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갑부) 발급 안내 및 주요 정보 (2025년 기준)
자동차등록원부(갑부) 발급 안내 및 주요 정보 (2025년 기준)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의 소유 및 관련 법적 정보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갑부와 을부로 나뉘며, 중고차 거래, 명의 변경, 저당권 확인 등에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기관부터 방법, 대리인 발급 가능 여부, 인터넷 발급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1. 자동차등록원부(갑부)란?
자동차등록원부 갑부는 차량 소유자의 법적 권리, 등록번호, 차대번호, 이전 이력 등 기본 정보가 기록된 서류
을부는 저당권 설정 내역 같은 권리관계 정보 포함
보통 중고차 거래 시 “갑부” 서류를 요구하며, 저당권 등 상세 정보 확인은 “을부” 발급 필요
2. 발급 가능한 기관
구청, 시청, 군청의 차량등록사업소
주민센터(동사무소): 본인 소유 차량에 한해 발급 가능
무인민원발급기: 공공기관 설치 민원발급기 사용 가능
인터넷 포털: 정부24(www.gov.kr),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www.ecar.go.kr)에서 본인 인증 후 발급
3.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방법
(1) 방문 발급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 작성
신분증 지참 필수
즉시 발급 가능 (말소 등록 차량 등은 제한 가능)
(2) 인터넷 발급
정부24, 자동차민원 포털 접속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차량 번호 입력 후 본인 차량 확인
갑부, 을부 선택 후 PDF 등으로 열람 및 출력 가능
수수료: 방문 발급 1건당 300원, 인터넷 발급 무료(열람 기준)
(3) 대리인 발급
법적으로 자격이 있는 대리인이 신분증 및 위임장 제출 시 발급 가능
인터넷 발급은 소유자 본인만 가능하며, 대리인은 방문 발급 필요
4.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시 주의사항
타인 차량 일부 정보(갑부)만 열람 가능, 을부 등 상세정보는 소유자 인증 필요
발급 시 최신 차량정보 확인 후 활용
인터넷 발급 시 프린터 또는 PDF 저장 필수
유효기간은 보통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외
5. 자동차등록원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갑부와 을부 차이점? 갑부는 기본정보, 을부는 저당권 등 법적 권리 포함 정보
인터넷 발급 가능한가요? 네, 정부24·자동차민원 포털에서 가능
대리인도 발급 가능할까요? 방문 발급은 대리인 가능, 인터넷은 소유자 본인만 가능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되나요? 네, 소유자 차량만 발급 가능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방문 발급 300원, 인터넷 열람 무료
주요 관련 사이트
정부24: https://www.gov.kr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https://www.eca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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