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채무조정·신복위 거절 시 대안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경제적 어려움, 장기 연체, 과도한 채무로 힘든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장기 연체자를 위한 정부의 채무조정 및 탕감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이 불가하거나, 빚이 많아도 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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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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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상환금을 연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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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우려차주: 소득 감소, 상환 곤란 등 장기 연체 위험이 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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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 한도: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총 15억 원 이내(사업자·가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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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탕감 대상: 7년 이상 연체, 5,000만 원 이하 무담보 채무(개인 포함)는 전액 탕감 가능. 상환 능력이 매우 낮은 경우 원금의 80~90%까지 감면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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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홈페이지 접속: 새출발기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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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증 및 정보 제공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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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확인 및 채무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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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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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결과 안내(2주 내 개별 통보)
오프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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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50곳),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소(26곳)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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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 예약 필수: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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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채무 관련 서류 등 준비
새출발기금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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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콜센터: 1660-1378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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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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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캠코 사무소
자주 묻는 질문(FAQ)
| 질문 | 답변 |
|---|---|
| 새출발기금은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 대표 콜센터(1660-1378), 홈페이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 가능 |
|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됐는데 새출발기금 신청 가능? | 네, 별도 심사 기준이 적용되므로 다시 문의해보세요. |
| 5,000만 원 넘는 빚도 지원되나요? | 사업자·소상공인은 최대 15억 원까지, 개인은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 시 전액 탕감 대상, 그 외에는 감면·분할상환 지원 가능 |
|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 네, 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활용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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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채무조정이 불가해도 새출발기금은 별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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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콜센터(1660-1378)로 전화해 본인 상황을 상세히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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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자격·절차 미리 확인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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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 등으로 빚을 갚고 있어도 상환 부담이 크다면 꼭 상담
결론 및 요약
새출발기금은 신복위 채무조정이 안 되거나, 빚이 많아 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표 콜센터(1660-1378)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꼭 상담받으세요.
빚 부담으로 힘들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정부의 공식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