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부터 비용, 기간, 개시결정까지 – 신청방법과 상담 꿀팁 총정리
개인 회생절차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의 보호 아래 채무를 조정받고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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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키워드별로 실제 절차와 조건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 및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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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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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등 매달 일정한 수입이 있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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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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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다 빚이 많고, 파산 원인에 해당하거나 그 염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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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전혀 없거나 부모·배우자의 소득만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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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이내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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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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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활동(근로, 사업, 연금 등) 증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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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총액이 법정 한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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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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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면책 후 5년 경과 등 기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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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신청 및 절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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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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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식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 등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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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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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법원에 접수하면 즉시 사건번호가 부여됨(우편접수는 1~2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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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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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독촉·추심, 강제집행 등 중단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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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및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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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회생위원과 면담, 보정(서류 수정·보완) 진행(2~4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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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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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리 후 개시결정(신청일로부터 1~2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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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의기간 및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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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후 2개월 이내 채권자 이의기간, 집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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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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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안 인가(채권자 집회 후 2~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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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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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3~5년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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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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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약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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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결정까지 전체 소요: 약 3~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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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간: 인가 후 3~5년간 변제금 납부
개인회생절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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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 전자신청 27,000원(서면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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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신청: 전자 1,800원(서면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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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기본 55,000원 + 채권자 1인당 44,000원(예: 5명 27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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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 보수: 150,000원(영업소득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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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무사 수임료: 별도(상담 시 안내)
개인회생절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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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무료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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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 준비: 채무 내역, 소득·재산 증빙, 가족관계 등 기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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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통해 신청자격, 절차, 비용, 성공률 등 상세 안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주요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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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개시여부를 결정(실제 3개월 이상 걸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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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기각사유: 신청자격 미달, 서류 미비, 비용 미납, 변제계획 미제출, 최근 5년 이내 면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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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이의 및 집회: 채권자는 이의제기 가능, 집회에서 변제계획안 설명 및 이의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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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후 변제: 인가결정 후 3~5년간 변제금 성실 납부 시 잔여 채무 면책
개인회생절차 신청, 신청자격, 절차 방법, 기간, 비용, 상담, 신청조건, 개시결정 등
모든 절차는 법원,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적 재기의 첫걸음,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