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 안내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경영 위기 시에도 사회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어 최근 많은 소상공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사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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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제조·광업·운수 등은 10명 미만, 매출액 기준 소상공인) -
지원내용: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환급 지원
(등급별로 1~2등급 80%, 3~4등급 60%, 5~7등급 50%)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방법
| 구분 | 방법 및 절차 |
|---|---|
| 신규가입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접수 가입 시 보험료 지원도 원스톱 신청 가능(2024년 11월 29일부터) |
| 기존가입자 | ‘소상공인24’(sbiz24.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온라인 지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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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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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357)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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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전 24개월 내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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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적자 지속, 건강 악화,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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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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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인 재취업 또는 재창업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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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체납이 일정 횟수 이상일 경우 수급 불가
예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장님이 1년 이상 고용보험 가입 후 비자발적 폐업 시, 선택 등급에 따라 월 91만~169만 원(2024년 기준)의 실업급여를 4~7개월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지원금 및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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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산정: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월 182만~338만 원, 1~7등급)로 월 보험료 4만~7만 원대에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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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보험료 납부 후, 매월 말 또는 2개월 후 환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급)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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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추가 지원: 일부 지역은 지방정부에서 추가 10%까지 지원하는 경우도 있음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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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 자영업자도 가입 가능?
A. 네, 1인 사업자도 가입 및 지원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Q. 실업급여는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1년 이상 가입 후 비자발적 폐업 시, 4~7개월간 등급별 기준보수의 60% 지급. -
Q. 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신규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존가입자는 소상공인24에서 온라인 신청. -
Q. 보험료 지원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폐업 등 위기 상황에서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지금 바로 근로복지공단 또는 소상공인24에서 가입과 지원 신청을 진행해보세요!